대구고법 제1형사부

경북 포항에서 성폭행에 저항하는 노래클럽 도우미를 살해한 20대 유흥업소 종업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징역 18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9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포항 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도우미 B(여·31)씨를 불러 성폭행하려다 B씨가 완강하게 저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날 오전 6시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가 요금 미납으로 정지된 것을 보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뺨을 2대 때리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유흥업소 밖으로 던져 찾지 못하게 한 혐의 등 받았다. 그는 살인 범행 후 시신을 방치했으며, 7시간 만에 다시 유흥업소에 들어가 계산대 서랍에 있던 주류 등 판매대금 26만 원을 갖고 나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한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