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창고 투자하면 고수익' 미끼···2억 가로챈 60대 징역 1년6개월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을 보관할 창고 매입에 투자하면 고액을 주겠다고 속여 2억여 원을 가로챈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4월 1일께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공범 2명과 함께 만난 피해자 B씨(39)에게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을 세탁해주고 돈을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 묶인 돈이 조만간 풀리는데, 고위 공직자들과 함께 비자금이 보관돼 있는 창고를 매입하는 일을 보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자금을 투자하면 1개월 이내에 투자한 원금의 2배를 주고, 공로금으로 30억 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억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그해 8월 21일께 B씨에게 “일 마무리에 비용이 더 필요하다”면서 280만 원을 추가로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양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