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는 차 세워둘 곳 없고, 인근주민은 소음·매연에 시달려
'공영차고지 확보' 설득력 얻어

안동의 한 아파트 입구 도로 양 차선을 화물차들이 가득 메우고 있다.
안동시가 화물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 단속’이라는 카드를 꺼낸 가운데 화물차량의 ‘차고지 외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불법을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공익을 위해 심야에 지정된 차고지에만 화물차를 주차하게 한 것이 제도의 취지이지만, 상당수 화물차는 현실적으로 이를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대형화물차의 밤샘 불법주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매연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안전사고 우려로 걱정이 크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안동시는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 271건의 행정처분 중 40건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올 4월부터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펼쳤지만. 쉽사리 불법주차는 근절되지 않고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1.5t 이상 화물차가 0시부터 새벽 4까지 밤샘 주차하는 경우, 화물차 등록 당시 지정한 차고지에서만 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주차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차장 안에 화물차가 정상적으로 주차하는 것조차 단속 대상이다.

한 운송업계 전문가는 “화물운수사업을 관리하려고 만든 법 중에서도 화물차고지 정책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법 중 하나다”며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어떤 이들은 불필요한 규제에 불과한 차고지 제도의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실효성 높은 공용 화물차고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경북도의 경우 전국에서 제일 넓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들이 맘 놓고 주차할 수 있는 공용차고지가 한 곳도 없어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은 지역 중 하나다. 현재 경북도내 공용 화물차고지는 경주(176면)와 구미(300면)에만 추진될 뿐 다른 지역은 전무 한 실정이다.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개인 사정은 이해되지만 민원 등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불법주차를 하는 화물차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공영차고지가 조성돼도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화물차주들도 불법주차를 하지 않으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와 영세 운송업자들을 위한 공동차고지를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각 지자체에 등록된 화물차량 수효에 비해 지역 내 차고지나 공영 화물주차장이 절대 부족해 무작정 단속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