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사체오욕 혐의로 기소된 정모(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여동생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사신에 몹쓸 짓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피해망상과 판단력 손상 등을 동반한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오욕 혐의로 기소된 정모(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8시께 여동생(21)이 사는 집 안방에서 흉기로 여동생의 옆구리를 찌른 후 6㎏ 무게의 아령으로 머리를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살 때 아버지와 별거한 어머니에게 원망을 갖고 있던 정씨는 분노조절 장애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요구하는 어머니를 폭행하기 위해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는 집을 찾았으며, 어머니와 여동생이 주고받은 “오빠는 정 부칠 곳이 없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자신을 따돌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부엌에 있던 흉기들을 꺼내 던지며 여동생을 위협했으며, 겁에 질린 피해자가 “미안하다. 화장실에 가도 되느냐”고 묻자,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자신을 흉기로 찔러 죽일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정씨는 또 숨진 여동생의 옷을 모두 벗긴 뒤 2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히, 그는 사체를 간음한 후 몸을 씻으면서 어머니도 살해할지를 고민했고,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증명사진까지 찍은 뒤 교도소에서 읽을 책까지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대담성과 잔혹성, 패륜성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부모 등 유족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혈육인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거듭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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