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선고

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허위 고소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50대 피고인이 기존보다 3배 더 많은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은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51)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돼 형종은 물론 같은 종류의 형에서도 가중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9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시 법원은 벌금, 과료, 몰수 등 같은 종류의 형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법무사 B씨가 나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으니 처벌해달라”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 스스로 등기의무자 확인서면에 지장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근저당권을 무효로 돌리기 위해 허위고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감정 결과 자신의 지장이 맞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벌은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만, 약식기소됐던 이상 형의 종류를 바꿀 수 없어서 벌금액을 올려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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