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다 물건을 훔치러 들어간 주점의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6시 30분께 구미에 있는 한 주점에 들어가 업주 A씨(59·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신용카드와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월세와 사채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A씨의 주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됐으며, “경찰서에 끌려가서 콩밥을 먹어 봐야 한다”라고 다그치며 허리춤을 붙잡는 A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렀다. 신용카드 2장과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사람을 죽이고서도 피해자의 차량을 훔쳐 타고 다니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음악을 감상하기도 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날 오후 1시 7분께 주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으로 주변에 주차돼 있던 A씨의 승용차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추적해 오후 5시 20분께 칠곡군 석적읍 도로에서 최씨를 붙잡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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