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노인들에게 가야 할 보조금 8억여 원을 빼돌린 사회복지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인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48·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억1763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달성군청으로부터 노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은 재단법인 산하기관 회계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 장난감도서관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받은 보조금 19억200여만 원 중 8억17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가로챈 돈 대부분은 사채 등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A씨는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난 1월 은행에서 받은 보조금 관련 계좌 거래 내역과 잔액을 고쳐서 출력해 임의로 조각한 은행 출장소장 명의 직인까지 찍어 달성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10년간 보조금을 횡령하다 잡음이 생기자 3월 13일 대구지검에 자수했으며, 당일 달성군청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A씨를 고발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1500차례에 걸쳐 거액을 횡령한 피고인은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해를 본 재단에서도 엄벌을 촉구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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