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 개정사항 홍보
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 소방차량 양보의무위반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5만 원,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이 부과됐으나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6월 27일부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방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방차 양보 의무 위반 차량에겐 마이크, 방송 등을 활용해 양보의무 위반사실을 1회 이상 사전고지하고, 그 후에도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영상기록매체’등을 활용해 위반행위를 확인 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인기 청도소방서장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행위는 출동 중인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출동 중인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