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경산지점 A 과장은 지난 6월 21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적금 1100만 원을 해약하려하자 전화금융사기 사례를 설명하면서 피해를 예방했고 경산농협 북부지점 B 과장은 지난 6월 28일 적금 1600만 원을 해약하려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홍보 전단 등을 활용해 설득, 피해를 예방했다.
경산경찰서는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두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앞으로도 고액을 인출 하거나 계좌이체 하려는 고객에 대해서는 혹시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씩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