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일반안건 심사 등 활동
이날 개회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8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한다.
19일부터 23일까지 휴회 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간다.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기타 안건처리 등에 대해 최종 의결 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한 경주시 노인조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대한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 부지에 대한 경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도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