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비대위 권한·기한 두고 계파갈등 언제든 폭발 가능성
내주 중 상임전국위 개최 예정···비대위원 구성도 '산 너머 산'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왼쪽)이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 자유한국당 신당사를 찾아 둘러보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이 17일 전국위원회에서 쇄신을 이끌 혁신비대위원장으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추인하면서 당 내부갈등이 진정될 지 관심이 쏠린다.

당 내홍은 일단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보이지만 비대위 권한이나 활동 기간, 위원 구성 등 세부적으로 정리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데다 비대위의 인적청산 움직임에 따라 계파 간 갈등은 언제든 폭발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고 있는 중진들과 친박들이 혹여나 자신들을 겨냥한 마녀사냥식 인적청산에 반발하며 비대위를 흔들 경우 복당파를 포함한 현 지도부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차피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당헌·당규에 뚜렷하게 명문화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역시 비대위 권한이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총선 공천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칼을 드리겠다”며 비대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총선이 많이 남아 있는데다 친박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친박계는 비대위 구성이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교수를 포함한 당 외부 인사에게 전권을 주는 데 대한 거부감과 활동기한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 내에서는‘기한을 한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3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당헌 120조에는 ‘비대위는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정하고 있어 따로 기간 제한은 없다.

전날 의총에서도 활동기한을 두고 의견이 오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다시 의원총회나 연찬회를 열어 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김진태 의원 등은 “활동기한을 3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각에서는 비대위 체제가 너무 오래가는 것은 비정상적이니 기간을 짧게 가져가야 한다고 동조했다.

하지만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비대위원 구성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당헌에 따르면 비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전국위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위원들의 계파 안배나 정치적 성향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던 역대 전례를 볼 때 단시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특히 비대위 체제가 꾸려지면 통상 원내대표는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참여해왔지만 친박계는 절대 반대다.

이에 따라 내주 중 ‘김병준 비대위’ 인선안 추인을 위한 상임전국위를 열 예정이지만 비대위 권한과 기한, 인선 등을 둘러싸고 재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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