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소득층 지원대책 마련···청년 구직지원금 월 50만원 지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의 경우 오는 9월 25만 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현행(월 30만 원 한도, 3개월 지급) 수준보다 높여 월 50만 원 한도로 6개월 간 주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초 계획은 중증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8만 개 이상 확대해 모두 60만 개를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최저임금 대책(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내놓고,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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