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7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을 맞아 전사자 1인당 1억여 원의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특별법 시행령은 국방부가 전사자 1인당 1억4000만~1억8000만 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유족이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8월 초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2018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대로 보훈처와의 협조할 것”이라며 “보상금 산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로 보상금을 현재가치화하게 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공무상 사망’ 보상기준에 따라 순직자로서 보상금을 받았다.

2004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기준을 신설했지만 정작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못했다.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이 통과됐고 올해 7월 17일부터 시행됐다.

국방부는 당시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에게 보상금 청구 절차 등을 설명한 안내문과 관련 서식을 우편으로 보냈으며 전화상으로도 안내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면 유족을 초청해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전사자 유족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를 갖출 예정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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