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그룹이 울릉도 인근 해저에서 발견한 러시아 철갑 순양함 돈스코이호.
속보=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가 울릉도 앞바다에서 발견(본보 18일 자 1면)된 가운데 금화·금괴의 존재 여부와 발굴 절차, 소유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일그룹은 울릉도 인근 해저에서 러시아 철갑 순양함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배의 인양을 맡은 신일그룹 측은 돈스코이호가 역사적 가치만으로 10조 원으로 추산되며, 금괴와 금화 5500상자 등 현 시세 150조 원 상당의 무게 200t의 보물이 실려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보물 존재 여부와 선체 인양 과정, 금괴 소유권 귀속 등 숙제들이 남아 있다.

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에 따르면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에 매장돼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위임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장 기관이며, 발굴 승인은 포항지방해수청장이 하게 된다.

규정에 따라 신일그룹 측이 포항해수청에 신청서류 제출과 발굴보증금 납부가 이뤄지면 포항해수청이 울릉군·해경·해군·기획재정부·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 협의와 필요조건이 잘 갖췄는지 살펴본 후 발굴을 승인하게 된다.

신청서에는 매장물의 표시, 그 추정량과 추정가액, 발굴경위를 기재해야 하고 첨부서류에는 △매장위치 표시도면 △작업계획서 사업자금조달계획서 △재정보증서 또는 소요 경비액 이상의 정액보상 특약조항이 있는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18일 현재까지 신일그룹의 발굴 신청 및 문의는 없었다고 포항해수청은 전했다.

특히 발굴보증금의 경우 매장물 추정가액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토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150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되는 돈스코이호와 금괴의 경우 10%인 15조 원의 이라는 천문학적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소한 ‘보험증권’의 형태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수백억 원~1000억여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포항해수청의 설명이다.

따라서 향후 발굴보증금 확보도 쟁점이 될 전망인데 신일그룹 측은 이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비트코인(가상화폐)을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괴가 실제 발견되더라도 소유권이 문제가 된다.

러시아 군함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향후 외교적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이 경우 국제법상 성문법은 없지만, UN 해양법에 의하면 기국주의(旗國主義· 공해 상에 있는 선박은 소속국, 즉 선박을 등록하고 그 국기를 게양한 국가만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국제법상 일반원칙)로 러시아 소유가 되는 것이 관례”라며 “아직 발굴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고 향후 들어오면 규정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신일그룹 측은 세계 최초로 돈스코이호를 발견하고 입증한 만큼 유일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며 20일 포항해수청에 매장물 발굴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룹은 또 19일에는 지속적인 탐사를 위해 울릉군에 오는 8월 30일까지인 공유수면 점용과 사용허가를 3년 연장하는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한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일그룹이 최대 주주라고 알려진 코스닥 상장사 제일제강은 지난 17일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18일에도 상한가를 보이다 이날 오후 제일제강 측이 “보물선 사업과 무관하다”고 밝힌 후 급락해 -6.25%로 장을 마쳤다.

또 앞서 지난 2000년대 초반에도 동아건설이 ‘돈스코이호를 인양 중’이라고 밝혀 17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으나 자금난으로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배 인양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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