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집요하고 공고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터무니없는 영토 왜곡 교육을 의무화하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시행 시기를 3년 앞당긴다는 것이다. 당초 2022년에서 내년까지로 이행조치를 당겨 교육 현장의 학생들을 세뇌하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 수위가 공세적이라는 점에서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독도의 국제적 분쟁 지역화를 우려해서 조용한 외교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조직적인 독도 야욕에 대응해 일본이 도발할 때 마다 독도 영유권 지키기를 위해 하나 하나 대응하는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가령 일본이 학습지도요령을 시행하는데 맞춰 독도에 연구기지를 건립하거나, 접안시설을 제대로 확충하거나 하는 실체적 지배력 강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의 소극적 자세로는 일본의 독도 야욕을 더 이상 제지 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설서나 검정교과서와 달리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왜곡교육 내용을 포함한 데 이어 이젠 초·중·고교 모두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왜곡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근 ‘학원 스캔들’로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아베 신조 정권이 보수 우익의 결집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그들 미래 세대에게 왜곡된 영토인식 교육을 시행해 또 다시 분쟁을 야기하려는 끔찍한 씨앗을 뿌리고 있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다. 1696년 일본 정부는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하면서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 및 독도의 고기잡이를 엄금했다. 19세기 일본 메이지 정부 외무성의 ‘일본외교문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돼 있다’는 실증자료가 수록돼 있다. 또 일본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결정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心得· 마음에 익힐 것)할 것”이라는 훈령을 내무성에 내려 보내기도 했다.

제2차 대전 직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5년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울릉도·독도 등을 일본 주권에서 제외해 한국에 반환시켰다. 또 1950년 유엔군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 한반도와 함께 방위할 수 있게 하는 등 명확한 자료들이 수두룩하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이 반복 될 때마다 일회적, 일시적 규탄에만 반복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상응하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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