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에 2차 사고 발생 빈번···교통사고 치사율보다 2배 높아
현장단속 강화 등 대책 시급

‘도로의 흉기’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부족과 낙하물 안전 조치가 미흡해 뒤따르던 차량 파손과 운전자를 다치게 하거나 생명을 잃게 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0시 2분께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방면 147.7㎞ 지점에서 앞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예비타이어가 떨어져 뒤따르던 차량이 4중 추돌해 4차로로 주행하던 화물차 운전자 A(37)씨가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와 탑승자 등 5명이 다쳤다.

일반 지방도에서도 적재물 낙하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15일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편도 2차선에 포대 하나가 도로에 떨어져 급하게 방향을 바꾼 트럭은 사고를 면했지만, 뒤따르던 차량 2대는 피하지 못하고 잇따라 추돌했다. 차량범퍼가 깨지고 뒤따르던 차량은 급하게 정지해 운전자가 다쳤다.

이외에도 사고 유형으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승용차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에 걸려 난간을 들이받거나 반대편 차선 화물차에서 날아온 쇠망치에 차 유리창이 박살이 나는 사고, 화물차에서 대형 물통과 공사 자재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 등이 있었다.

피해 운전자에게는 말 그대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지만, 야간에는 물건을 누가 떨어뜨렸는지조차 파악하기가 힘들어 보상받기도 어렵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28.5%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인 14.9%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제외)에서는 2015년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48건(부상 8명), 2016년 46건(부상 6명), 2017년 43건(부상 3명)이다.

도로교통공단 연구자료(2017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거둔 낙하물은 연평균 27만6252건으로 매년 30만여 건에 가까운 수치고, 이중 교통사고는 총 245건, 1명의 사망자와 61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에 따른 단속 건수는 2016년 1만6483건에서 지난해 2만2824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180만3351대로 이륜차를 제외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중 화물차는 349만2173대로 16.0%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적재물 안전조치 불량 교통사고는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1334건으로 사망자는 22명, 부상자는 20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악순환 되는 적재물 낙하 사고에도 운전자의 안전 의식 수준은 제자리걸음이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운전자 안전의식조사’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 가운데 적재물 고정방법을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은 전체 30%밖에 되지 않으며 심지어 약 40%가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하거나 고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11개 조항으로 운용하던 교통사고 특례법에 지난해 12월부터 ‘화물고정 조치 위반’ 항목을 추가 중과실 교통사고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법안시행보다는 현장의 실질적인 단속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화물고정단속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단속권이 있는 경찰은 인력이 부족하고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단속권이 없어서다.

한편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 여건을 위해서는 도로공사에 단속과 범칙금 권한을 주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국의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예천에 사는 운전자 J(56) 씨는 “화물차가 앞이나 옆에서 운행할 때는 될 수 있으며 피해가고 빨리 앞질러 가는 경우가 많다”라며 “혹시나 화물을 가득 실은 화물차가 위태롭게 지나는 것을 볼 때마다 불안해서다”고 했다.

이어 “적재물 단속을 하는 경우는 아직 한번 도 본 적이 없고 도로공사도 속도 단속 차량만 간간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고속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경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2016년 398건, 2017년 377건의 화물차 적재 불량 차량을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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