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 인사 후폭풍 2R···"자진 사퇴 의사 전혀 없어 20일까지 회신해달라" 요구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강도 높은 ‘인적 쇄신’에 나선 가운데 퇴진 임원들이 인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김 회장에게 서면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등 인사 후유증이 15일째 지속되고 있다.
DGB금융은 지 난 7월 4일 임원 인사를 단행했고, 조직 쇄신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한 DGB금융지주 DGB대구은행 임원 17명 중 11명의 사표가 인사위원회에서 수리됐다.
이에 퇴임 임원들은 잇따라 모임을 갖는 등 즉각 반발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임원은 인사가 단행된 지 보름만인 지난 17일 김태호 DGB금융그룹 회장에게 △임원 전원의 퇴임을 요구한 감독기관의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밝힐 것 △ 해임 임원 각자의 해임사유 △ 불법 해임에 대한 귀하(김태오 회장)의 의견을 2018년 7월 20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냈다.
공개 질의서는 A4용지 3장으로 퇴임한 임원 11명 중 9명의 명단이 포함돼 있었다.
공개질의서를 통해 이들은 근거 없는 해임을 당한 11명 임원은 상법상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고 은행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전결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각자 보장된 임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해임사유와 기준도 모른 채 강요, 강압에 의해 부당하게 작성된 자진 사퇴서에 의해 해임됐다는 것.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번 인사는 근로기준법, 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법 등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피해 임원들은 단 한 명도 자진사퇴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면서 이번 해임이 완전 무효임을 통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원직 복귀와 명예회복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SNS문자(혹은 구두)로 DGB금융그룹 측에 전달한 후 지난 12일 오전 12시까지 답변을 해 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날 낮 12시가 지나 DGB금융그룹 측의 입장 발표가 없었음에도, 퇴임 A 임원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 이야기할 것이 없다”며 입장 표명을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