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조사, 체불사업주 1곳 당 평균 7846만 원에 달해
경북·대구, 2차 상습업체 126곳···체불액 전국 평균 웃돌아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1곳당 체불액이 평균 7846만원에 이르며, 제주도의 경우 단 4곳에서 3억6900만원을 체불해 1곳당 평균 체불액이 가장 높았다.

부산·경상권도 1곳당 평균체불액이 8419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 같은 내용은 18일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대표 윤병준)이 자사 사이트에 공지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51건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명단공개기준일 이전 3년 이내의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해 왔다.

또 알바몬은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체불사업주의 성명·사업장명·주소 및 소재지·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자사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

알바몬은 지난 달 20일 게시된 2018년 임금체불 사업주 2차 명단을 포함, 7월 현재 알바몬에서 공개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모두 1151명에 이른다.

이들 사업주가 체불한 금액은 모두 903억716만원으로 체불사업주 1명이 체불한 임금 등의 체불액만 평균 7846만원에 달한다.

특히 상습 체불기업 1곳당 평균 체불액은 올 들어 급격히 높아졌다.

고용노동부가 처음 명단을 공개한 지난 2015년 1차 공개 당시 기업 1곳당 체불액은 평균 7480만원이었으나 같은해 2차 공개에서는 6975만원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올해 1차 명단공개에서는 평균 9886만원으로 치솟았다가 2차 공개에서는 8775만원으로 다소 떨어졌지만 2015년 2차 공개대비 1800만원 가량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제주 지역이 4개 기업 총 3억6900만원으로 1곳당 체불액수가 9236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전라 9220만원 △부산·경상 8,419만원의 순으로 높았다.

서울(7685만원)·인천 및 경기(7453만원)·대전 및 충청(7295만원) 등 수도권 주변은 평균치를 살짝 밑돌았으며, 강원 지역이 568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상습임금체불은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이 전체의 62%를 차지했으며, △부산·경상 263건(22.8%) △광주·전라 및 △대전·충청 각 78건(6.8%)의 순으로 이어졌다.

2018 상습임금체불 사업주 2차 명단중 경북·대구 소재기업 또는 사업주 주소지를 둔 업체는 모두 126곳(경북 64·대구 62)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페이지나 알바몬 ‘알바의 상식’상시 캠페인 페이지(http://www.albamon.com/service/interests/interests_employ.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