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달성복지재단 특별감사 시행 촉구"

달성군청사
대구 달성군청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한노인회와 달성복지재단의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 직원이 지난 2008년부터 10여 년 동안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본보 18일 자 8면)을 눈치채지 못한 달성군청을 규탄했다.

이어 달성군청의 복지보조금을 받는 대한노인회와 달성복지재단의 특별 감사 시행을 촉구했다.

보조금을 횡령한 직원 A씨(48·여)는 달성군청으로부터 노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은 재단법인 산하기관 회계팀장으로 근무했다. 그녀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억1700여만 원을 횡령해 지난 13일 대구지법으로부터 징역 3년과 8억1763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복지연합은 사법부가 A씨의 자수를 반성하는 것으로 보고 최하 형량인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시민의 제보로 달성군청이 특별감사를 시행한 상황에서 A씨의 자수는 감형을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복지연합 관계자는 “이번 횡령 사건은 달성군청과 해당 기관의 보조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준다”며 “대한노인회, 달성복지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와, 철저한 보조금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자 출연한 달성복지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포함한 쇄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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