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소송 1년 3개월여 만에 1심 판결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서울행정법원이 20대 국회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등도 정보공개 하라고 판결하면서 국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뉴스타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19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무의미한 항소를 하지 말고 정보를 공개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19일 오후 1시50분 서울행정법원 제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0대 국회가 사용한 2016년 6월 12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세부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국회 특활비 공개를 강력 촉구했다.

이번 정보공개 소송은 ‘뉴스타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가 함께 기획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공동대표가 원고가 돼 지난해 4월 30일 소장을 접수한 소송이다.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참여연대가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2011년~2013년까지의 사용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2014년 이후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현재 임기 중인 20대 국회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국회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연간 88억 원에 달하는데 아직 단 한 번도 세부집행내역이 공개된 바가 없다. 또, 연간 13억 원에 달하는 예비금도 일부가 특수활동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체 세부집행내역이 공개된 적이 없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의미가 크다는 주장이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현재 3건의 국회 상대 정보공개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그 중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지난 7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개판결이 내려졌고, 이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등 세부집행 내역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국회 예산 중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집 발간 및 발송비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개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속속 내려지고 있는 정보공개판결에 대해 무의미한 항소와 상고를 하지 말고 즉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개혁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고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면서 시간끌기용 항소와 상고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상선, 이영선, 하승수)는 “다시 한번 국회가 즉시 모든 예산집행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가 끝내 항소와 상고를 할 경우에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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