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영주경찰서 김형동 수사과장이 지난 16일 발생한 영주 한 새마을금고 흉기강도 사건과 관련해 영주경찰서 회의실에서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증거품을 설명하고 있다.
영주 새마을금고 복면강도 사건은 빚을 갚기 위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경찰서는 21일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수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절도)로 A(36)씨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15분께 영주의 한 새마을금고 지하주차장 통로로 들어가 8분가량 숨어 있다가 낮 12시 23분께 금고 안으로 침입해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1분 만에 가방에 현금 4380만원을 담아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한 후 주변 CCTV 500여 대를 분석해 도주에 이용한 오토바이의 이동 경로 등을 확인했으며 3일 만인 19일 오후 4시35분께 영주 한 병원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 검거에는 범행에 이용한 훔친 오토바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앞서 A씨는 범행 전날인 15일 오후 10시께 안동시 옥동의 한 치킨집에서 오토바이를 훔쳤다. 이같은 장면은 치킨집 내에 있는 CC TV와 인근 자동차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다. A씨가 훔친 헬멧은 범행 당시 자신이 쓰고 있던 헬멧과 동일한 제품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이후 검거될 때까지 기존 거주지 대신 인근 모텔에서 은신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범행 후 옷과 신발을 바꿔 입은 뒤 오토바이를 타고 CCTV를 피해 대부분 농로로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범행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직장에 태연하게 출근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로 부터 660만 원을 회수하고 영주 야산 등에 버린 오토바이와 흉기 등 범행 도구도 찾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식당을 운영하면서 1억 원 정도 빚을 지게 돼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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