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들 3차 소송 움직임···소송 창구 단일화 방안 논의

K-2 군 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 300여 명이 지난 20일 동구 방촌동 엠스타하우스에서 열린 피해보상비상대책위원회원대회에 참여했다. 이날 새로운 전투기 소음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K-2 군 공항의 전투기 소음 피해를 겪는 대구 지역 주민들이 소음피해 3차 소송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2일 ‘K-2 전투기소음피해보상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소음보상대책위)는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과 그동안 소송을 함께했던 변호사와 관계를 정리하고 수임료가 적은 새로운 변호사로 소송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1·2차 소송에서는 대법원이 군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동구와 북구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는 것으로 확정판결, 2000여억 원의 보상금이 주어졌다.

하지만 보상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송대리인과 주민들 간 지연이자 등으로 갈등이 벌어졌다.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지연이자 규모가 전체 보상금의 25∼30%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소송대리인이 지연이자를 수임료에 포함하자 주민들은 지연이자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소송대리인은 공청회를 거쳐 주민들과 보수 약정을 맺었고 지연이자는 패소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이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한 소송대리인은 북구 주민 1만여 명의 배상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지연이자 14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대리인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4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까지 승소금을 받아 챙기기 위해 의뢰인과의 약정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연이자 관련 첫 재판 1심 결과가 나오자 다른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주민들은 올해 3차 소음 피해보상 소송에 대해서는 수임료가 비교적 낮은 소송대리인으로 일원화해 소송을 이어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

소음보상대책위도 앞서 지난 20일 동구 방촌동 엠스타하우스에서 소음 피해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진행될 소송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양승대 소음보상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은 소송대리인이 지연이자를 얼마나 가져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2차 피해 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며 “1·2차 소음피해 보상 소송이 끝난 이후 7년 동안 변호사들이 자기 이익으로 싸워 3차 소송 기간을 놓쳤다”고 밝혔다.

또 “3차 소송은 연세가 많거나 법을 자세히 모르는 주민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민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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