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한 병력이 있는 등 지속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정신질환자는 앞으로 본인 동의가 없어도 퇴원 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관리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드러난 부실한 중증질환자 지원·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환자는 퇴원 후 지속적으로 치료 받지 않았으며 퇴원 사실을 지역 보건소에 알리는데 동의하지 않아 관리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꾸준히 치료 받으면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로 정신장애인 범죄율은 0.136%로 전체 범죄율 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되면 증상이 악화 돼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복지부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동의 없이 퇴원 사실, 치료경과, 의사 소견 등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퇴원 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통보할 수 있어 지역사회와 연계·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정신건강센터의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잦았다.

또 꾸준하게 실효성을 지적받아 온 외래 치료 명령제를 강화한다.

현행법 상 정신병원장이 자·타해 이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외래 치료를 명령하기 위해선 보호자의 동의를 먼저 구한 뒤 시군구청장에게 청구하도록 돼 있어 유명무실 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복지부는 법을 개정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경우, 시군구청장의 직권으로 외래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자를 관리할 보건소 인력 충원 방안 또한 수립할 방침이다.

이밖에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하면 정신건강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 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꾸려진 다학제팀이 방문해 상담ㆍ투약 관리 등을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영양군 등 15개 시군구에는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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