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해내리' 대출도 1조원 증액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0년 이상 지난 3만여 명의 묵은 빚 4800억 원 어치를 매입해 대부분 소각 처리하기로 했다.

한도가 조기 소진된 소상공인 대상 ‘해내리’ 대출은 1조 원 증액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지역신보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영세자영업자 3만5000명의 빚 4800억 원 어치를 정리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역신보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로 매각해 처리한다.

여기서 ‘처리’란 대부분 소각을 의미한다. 상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원금 상당 부분을 감면한 후 나머지를 상환하도록 할 수 있다.

대상 채권은 상각채권으로 분류된 지 10년이 넘은 것들이다.

금융사나 공공기관이 이미 상각 처리한 채권이지만 이후 매각돼 채권추심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시효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선 추심 부담에 계속 노출된다는 의미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 재기를 막는 대표적인 걸림돌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소각 처리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한 연대보증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민간 금융사가 보유한 분량은 채무자 신청에 따라 사들일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매입 시기를 잡아두고 이르면 연내에 소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자영업자 유동성 부족을 해갈하기 위해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화상품인 해내리 대출한도를 1조 원 증액한다.

소상공인의 운영자금·긴급생계자금 등을 지원하는 이 상품은 올해 1월 출시됐지만 낮은 금리로 조기 소진됐다.

정부는 이 상품 한도를 늘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으며 금리를 1.0%포인트 낮춰줄 예정이다. 보증부 대출은 연 3∼4% 금리가, 일반 대출은 연 5∼6%대 금리가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세한 자영업자들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해내리 대출지원을 늘리고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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