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3일 정부에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재심의 요구
소상공인업계, 24일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등 단체행동 돌입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해 재심의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소상공인업계는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이달 말쯤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가 제기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

경총은 오는 23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은 고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장관은 이의제기서를 받고서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소상공인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하는 뜻에서 광화문 민원센터 설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등 단체행동에 나선다.

22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한다.

이날 예정됐던 총회는 개최 요건 등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8월로 연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서’를 채택하고 서명할 계획이다.

또,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 전에 각 단체 실무진들이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자격이 없지만, 이의제기를 신청할 예정인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연합회는 또 조만간 서울 광화문에 민원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사례를 접수할 계획이다.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는 현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작성하고 있고, 이후 확정되면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홍보 및 보급한다.

소상공인업계는 크게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 사업장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달라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여러 단체와 논의하며 참여 규모를 늘려가고 있고 다들 협조적”이라며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전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소상공인들의 힘든 실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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