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수십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회봉사를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에 도움을 줄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은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4시 53분께 대구 중구의 한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던 20대 여성 2명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4월 초순께부터 32차례에 걸쳐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런 종류의 범죄로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매우 커서 가해자를 엄벌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신원 확인으로 접촉 가능한 피해자들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조금이나마 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조건으로 붙인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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