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노상가판대 등 철거 유도

경북동해안 국도변 불법 도로점용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이뤄진다.

국도 7호선 포항시-영덕군 구간은 일부 노점상들이 도로와 인도에 농산품을 진열하면서 국도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운전자들의 도로이용 불편신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해당 구간 정비 결과 불법시설물 고발 45건, 철거 14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올해도 포항국토관리사무소는 이번달부터 9월까지 동해안 국도변에 설치돼 있는 농산물 노상가판대 등 불법시설물을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

이번 일제정비는 농산물 노상가판대 등 불법시설물이 집중돼 있는 국도7호선 포항시-영덕군 71㎞ 구간에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향후 전 노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해 우선 현수막 설치, 경고 스티커와 계고문 부착을 통해 불법시설물의 자진철거를 유도한다. 만약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발, 강제철거와 같은 물리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도변 불법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도로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