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결과 논란···도 교육청에 재심 청구 검토

경북일고등학교의 A 여학생은 학교폭력 위원회(이하 학폭위)의 퇴학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2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7일 예천군 호명면 신도시의 경북 일고 A모 양은 급우들의 카톡 단톡방에서 강제퇴출을 당하면서 남학생 B모 군에게 친구 3명(여학생)과 강제퇴출 항의를 하던 중 목덜미는 때리는 일이 발생해 언어폭력, 신체적 구타, 성희롱 등으로 친구 3명과 함께 학교폭력위원회에 넘겨졌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심의가 열리는 날 새벽 A 양은 자신의 방에서 자신으로 인해 친구들이 퇴학 처분을 받는다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 자살(손목)을 시도했다.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라 병원 치료 후 귀가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학폭위 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이 내려졌다는 얘기가 급우들로부터 들려오면서 A양은 2차로 자살(손목)을 시도해 가족의 발견으로 안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A양의 부친은 “학교폭력위원회의 한 위원이 지켜야 할 의무적인 비밀을 자신의 자식에게 4명의 학생이 퇴학과 정학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밝혀 학생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딸아이는 충격을 받았다”며“이 소식을 들은 딸이 나도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그날 2차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또 A양의 부친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학생이고 주가 학생이 되어야 할 공간에서 학폭위의 퇴학처분은 너무 과한 처사이고 피해자 B 군도 C양의 뺨를 때리고 성희롱 언어폭력을 한 부분이 조사과정에서 다 나왔는데 한쪽의 편만 드는 처벌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J 모 씨는 “퇴학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다. 봉사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모두가 친구였던 사이로 서로에게 충분히 상처를 준 것 같은데 어른들이 나서서 기회와 화해 그리고 서로를 안아주는 방법 등의 처벌을 우선시해야 한다”라며 “그래도 학생이 자살까지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 관계자, 학폭위, 부모 우리가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북일고 관계자는 “피해자 B군의 폭력 사실에 대해서도 해당 피해자 학생 가족이 학폭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4명의 학생에게 퇴학과 정학 처분은 좀 과한 것 같다. 도 교육청에다 퇴학처분에 대한 재심을 할 수가 있다”고 전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