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붙잡아

술을 마신 후 러져 보트를 타고 나간 일행이 포항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경 제공
음주 상태로 레저 보트를 운항한 30대 여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3일 오전 6시 10분께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음주 상태로 레저 보트를 운항한 A(여·34)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5분께 “영일대해수욕장에서 남자 1명, 여자 1명이 술을 마신 후 레저 보트를 타고 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해수욕장 앞을 운항 중이던 모터보트(1.8t)를 입항시켜 운항자 A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5%가 나와 음주 운항 혐의로 적발했다.

또 A씨와 등승자 B(37)씨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레저 보트를 이용해 역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무더운 날씨에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활동자들이 많은데 대형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사안전법 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어 수상레저안전법으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해 음주운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같은 법에 수상레저활동 시 구명조끼 등 인명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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