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여자 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외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경훈)은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시 30분께 포항에 있는 한 모텔에서 교제하던 B(여·20·우즈베키스탄)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동의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특정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22일께 촬영한 동영상을 스마트폰 앱으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그녀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당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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