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폐회

영천시의회 제193회 임시회가 8일간 일정으로 폐회했다.
영천시의회(의장 박종운)는 24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8일간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2018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영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의원들은 업무보고를 받으며 개별 사업들의 타당성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행정누수가 없는지 점검하는 한편 2018년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상임위원회는 23일 부의된 안건 영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을 심사하고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박종운 시의장은 “제8대 의회 첫 임시회 일정동안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들과 적극 협조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의회는 집행부의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를 통한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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