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공익보다 원고 손해 커···피고 포항시 재량권 일탈 남용

포항 대잠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 장례식장 건립을 불허했던 포항시가 해당 업체와의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25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대구고법은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A업체가 시에 제기한 ‘대잠동 장례식장 건축 불허가취소처분 행정소송’ 2심 선고에서 원고인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불허가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보다 원고인 A업체가 입게 될 손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비례원칙에 위배한 피고인 포항시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요지다.

포항시는 대법원에 상고를 고려하고 있다.

한편 A업체는 지난 2016년 10월 남구 대잠사거리 일원에 연 면적 2409㎡ 지하 1층, 지상2층, 분향실 4실을 갖춘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했지만 시는 같은 해 12월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시는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인근 총 3800여 세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 저해와 교통소통 지장 초래 등을 불허가 이유로 들었다.

이에 장례식장을 건축하려는 A업체는 행정소송을 내 2017년 1심에서 포항시가 같은 이유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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