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보행 방해…건축법 '공개공지' 위반" 철거 요구

최강 폭염이 이어진 25일 대구 중구 계산동 현대백화점 대구점 앞 ‘대프리카’를 표현한 대형 슬리퍼 등 조형물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윤관식 기자 yks@kyongbuk.com

대구 중구 계산동 현대백화점 대구점 앞에 설치된 2.8m 길이의 대형 삼선 슬리퍼는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의 상징물이 됐다. 길바닥 위에서 그대로 익은 달걀 후라이와 더위에 녹아내린 라바콘도 대구의 더위를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조형물들은 SNS에서도 재미난 포토존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디자이너가 힘을 보탠 현대백화점 대구점의 대프리카 캠페인이 대구 중구청의 제지로 퇴출 처지에 놓였다. 건축법에서 정한 ‘공개공지’에서 위반행위를 했다는 게 이유다. 

중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지난 16일 ‘현대백화점 대구점 앞의 조형물이 보행을 방해하고, 더위를 상징하는 조형물 때문에 더욱 덥게 느껴져 철거를 원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관련 법과 규정을 검토한 끝에 철거를 통지하는 공문을 24일 백화점 측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연 면적 5000㎡ 이상인 판매 등의 시설은 쾌적한 환경 조성과 보행자 통행, 시민의 일시적 휴양을 위해 개방된 소규모 휴식공간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 공간이 ‘공개공지’다. 건축법 시행령 27조는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연간 60일 이내 기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현대백화점은 사전에 신고나 협의 없이 시민들이 공개공지를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지역밀착형 역발상 마케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대프리카’ 조형물을 설치해 호응을 얻은 현대백화점 대구점 측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현대백화점 대구점 관계자는 “어차피 무더위가 가시는 8월 말쯤 철거하려고 했는데, 철거 공문까지 받고 보니 아쉽다”면서 “중구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대구시민을 위해 공개공지를 활용한 것인데, 철거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니 안타깝기도 하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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