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지난 24일 농약잔류기준강화(PLS제도) 교육을 시행 했다.
울릉군농업기술센터(소장 임석원)에서는 지난 24일 농약잔류기준강화(PLS제도) 교육을 시행 했다.

이 날 교육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울릉도 농작물 생산농가와 농약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생산, 유통과정에서의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PLS제도를 알리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조했다.

2019년부터 농약잔류기준강화(PLS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라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NH울릉군지부, 울릉농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포항울릉사무소가 참가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농약잔류기준강화(PLS제도)는 국내외 농산물 중 잔류농약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하여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 이는 사실상 불검출 수준에 해당되며, 농작물에 미등록된 농약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약잔류기준강화(PLS제도) 시행에 따른 친환경농자재 확대 보급과 함께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PLS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농가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형 기자
박재형 기자 jhp@kyongbuk.com

울릉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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