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포항 북구의 어린이집 원장 A씨와 교사 B씨가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원장자격정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통학용 차량에 5살과 3살 남매를 30여 분 간 방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게 내린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한재봉 부장판사)는 포항 북구의 어린이집 원장 A씨와 교사 B씨가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원장자격정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사 B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원생 C군(5)과 D양(3)을 어린이집 마당에 주차된 통학용 차량에 탑승시킨 후 원장 A씨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C군 남매는 보호자 없이 35분 간 차량에서 방치됐다. 아이들은 영상 7.2℃의 비교적 추운 날씨 속에 차량 안에서 잠을 잔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들의 어머니는 어린이집에 수차례 전화해 미귀가 사실을 알렸으나, “원장 A씨가 승용차로 아동들을 귀가시켰다”는 답만 들어야 했다. 포항시는 남매의 아버지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벌인 뒤 지난해 12월 26일 A씨와 B씨에게 3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이에 불복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원장 A씨와 보육교사 B씨는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고 발생일 당시 김장 담그기 행사로 경황이 없는 와중에 단순한 실수로 보육교사가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았고, 35분간 차량에서 잠을 잔 뒤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과 평소와 다르지 않게 즐겁게 뛰어놀았던 점 등을 근거로 피해 아동들에게 어떠한 손해도 입히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원장이 자신의 자녀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외출한 것을 C군과 D양을 태우고 귀가시킨 것으로 오해해 아동들의 부모에게 잘못된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보호자 없이 통학버스 내에서 상당한 기간 방치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피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과실이 있다”면서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 자격정지 6개월의 제제를 가할 수 있는데도 다른 사정을 고려해 50% 범위에서 감경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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