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대의료원 노조 파업 이틀째···10명 노동자 계약만료 철회 요구

대구가톨릭대의료원 노동조합이 병원 측에서 간호보조업무를 불법파견하고 무분별한 단기 아르바이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병원측은 지난해 7월 대구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 관련 시정지시를 받았다. A업체가 파견업을 허용 받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파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이 업체에서 파견한 26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이다.

전환대상자 26명 중 10명은 직접고용으로 전환됐고 13명은 직접고용 전환을 포기했다. 하지만 노조는 병원 측이 10명에게 다음달 10일자로 계약만료 통보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직접고용을 포기한 13명에 대해 파견 형태를 유지하고 업무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파견직 노동자들은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 등 특수파트에서 여전히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간호보조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파견사업이 불가능하다.

다른 대구지역 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는 직접고용으로 채용하고 있다. 영남대의료원이 160명, 경북대병원 156명, 동산의료원 130명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가대의료원은 50명에 불과하다고 노조는 파악하고 있다. 결국 차이 나는 인원 79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해고 통보를 받은 10명의 경우 파견업체와 직접고용 소속으로 있었던 근무연수를 합하면 길게는 십여년 짧게는 이년가까이 인한 사람들인 만큼 직접 고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문제없이 일을 하고 있고, 계속 일할 의지가 있음에도 이들을 해고하려고 한다”며 “의료서비스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병원 측에 직격탄을 날렸다.

또 “현재 일하고 있는 10명의 노동자들에 대해 계약만료를 철회하고 불법파견이 아닌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가대의료원 노조는 26일 파업 2일째를 맞고 있으며 조합원 890여명 중 필수유지 조합원 330여명을 제외한 55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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