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동료 간호사 등 지인 20여 명에게서 13억 원을 빌려 가로챈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전 수간호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봉수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3·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동료 간호사와 지인 등 20명에게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7억 원 등 모두 13억여 원을 빌린 뒤 9억여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께부터 사채를 사용해 매달 사채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돈이 필요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했으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범행했다.

수법은 이런 식이다.

형편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잘 갚아주겠다면서 대출, 연대보증 등을 요구해 돈을 받아 가로챘다. 서울 대형병원에 취직한 딸이 살 집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속이거나 은행에 돈을 갚지 않으면 자신의 점포가 경매에 넘어간다고 거짓말한 뒤 돈을 빌리기도 했다. 동료 간호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금으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이기도 했다. A씨는 대부업체에 지인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을 임의로 적고 서명까지 한 위조 대부보증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녀는 산통 계를 운영하면서 선 순위로 돈을 타간 지인들이 곗돈을 내지 않자 돈을 빌려 메웠으며, 다단계 사업 등에도 빌린 돈을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간호사들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채를 쓰면서 채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채무 변제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거액인 데다 일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 10명과 합의했고,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일부를 갚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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