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병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장
지난해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덕분에 2단계 (2018년~2022년)로 나눠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가능해졌다.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개혁수준의 변화다.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지역·직장 건강보험 통합시점인 2000년 전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별·연령·자동차 등 생활 수준과 경제활동 참가율에 의한 추정 평가소득을 반영해 저소득가입자로부터 불공정 문제 등 민원제기의 원인이 돼왔으며,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불합리한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오랜 기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연구 검토를 벌인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성별·연령 등 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부과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재산 공제제도 도입과 더불어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도 축소하는 등 전국 지역가입자의 77%인 약 589만 세대의 월 평균보험료가 2만2000원 인하된다. 대신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39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고, 직장 가입자 중 보수월액과 보수외 소득이 상위 1%인 13만 세대는 추가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형제·자매를 포함해 자립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

대구·경북에서는 지역가입자 75만 세대 중 25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3만1000세대는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상위보수를 받거나, 보수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1만2000세대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2만9000여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지역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M 건강보험’ 화면에서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배너 클릭(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이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를 통해 달라진 체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87% 수준인 소득보험료 비중을 1단계에서 92%, 2단계(2022년) 에서 95%로 높여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완성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부과의 공정성, 수용성을 높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현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하나로)의 성공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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