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공기업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에게 “모 대통령 후보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 산하 공기업에 취업시켜주고 형과 아버지 취업도 돕겠다”고 속여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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