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등 13건 의안 처리

김천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모습. 김천시의회 제공
김천시의회(의장 김세운) 제196회 임시회가 지난 27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기간 결정의 건 등을 의결 처리했다.

이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넘겨진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과 산업건설위원회의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25일과 26일 양일간에는 제8대 의회의 시정현안과 현황 파악을 위해 집행부 각 소관 부서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했다.

김세운 의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 및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폭염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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