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산보다 4332억 증가·도 교육청은 5139억 늘어
임시회 마무리···행정기구 설치 조례안·동의안 등 처리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27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 각종 조례 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은 박미경(비례) 의원이 ‘보육교사 처우 개선 관련’, 김준열(구미) 의원이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김명호(안동)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와 관련해 발언했다.

박미경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와 관련해 보육교사의 처우와 보육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김준열 의원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대구취수원의 구미 이전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경북도와 대구시, 구미시 간의 사전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호 의원은 지방의 창의적 발전을 옥죄어온 ‘지방자치법’ 개정과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심의·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 의결돼 일자리 창출 등 민생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23일 첫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으로부터 경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어 25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7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경상북도가 8조2368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7조8036억 원 보다 4332억 원(5.6%) 증가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조4708억 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3984억 원(5.6%), 특별회계는 7660억 원으로 348억 원(4.8%) 증가했다.

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4조6174억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4조1035억 원 보다 5139억 원(12.5%) 증가했다.

이밖에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등 조례 안, 동의안 을 처리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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