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 업체서 비싸게 농자재 구입·판매수익까지 챙겨 손실야기 논란
견적서 제철 없는 일방적 업체 선정···농협 "인연에 근거 선정" 해명

고령농협이 조합원 환업사업과 관련, 비싼 가격으로 외지 업체에 농자재를 구입한 상태에서 판매수익까지 챙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령농협 조합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3월께 고령농협에서 군위군에 소재한 농자재대리점에 퇴비(프로피트·15㎏)와 토양살충제(3㎏)를 각각 1만3500원과 4500원에 구매했고, 이를 조합원에게는 각각 1500원과 500원을 더한 판매대금 1만5000원과 5000원으로 회계 처리해 조합원 2000여명에게 전달했다.

당시 고령지역 농자재 대리점의 경우 같은 제품을 퇴비는 1만3000원, 토양살충제는 4000원으로 군위 대리점보다 1000원 낮은 가격으로 거래됐다.

결과적으로 2개 품목에 1000원 비싼 가격으로 구매해 전체 200만원, 판매수익 400만원을 더한 총 600만원의 조합원 손실이 야기됐다는 지적이다.

고령지역 농자재 대리점 대표 A씨는 “여기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외지업체를 납품 업체로 단독 선정한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당시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지만, 같은 제품을 납품하는 입장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쟁을 유도하는 견적서 제출 요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매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구입 예산은 조합원 주머니에서 나온 만큼, 비싸게 구입하고 판매수익까지 더한 피해는 결국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며 향후 이러한 조합원 피해사례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령농협은 “수년 전부터 지역 4개 농협이 공동 구매해왔으며, 구매 절차는 6개 이상의 판매점이 참여하는 견적을 받아 그중에 최저 단가를 선택해서 결정했다”면서도 “지난해 군위업체로 단독 결정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공동구매 과정의 인연에 근거했다”고 말했다.

이를 전해 들은 일부 조합원은 “비싸게 매입해서 이윤을 남기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익을 추구한 것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 꼴”이라며 “환원사업의 취지를 무색케 한 이번 사건은 그냥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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