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만 34세까지 혜택 검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연령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연령을 기존 ‘만 19세 이상~만 29세 이하’에서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가입연령 기준 확대 검토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의 일환이다.

국토부는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가운데 근로소득자는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는 우대금리와 비과세만, 기타소득자는 우대금리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5000만 원의 원금에 대해 최대 3.3%의 금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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