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위, '스튜어드 십 코드' 도입 의결···제한적 참여 가능
주주권 행사 등 국내 주요 투자 기업에 미칠 영향력 높아져

포스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 가능성이 열리면서 향후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주요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제 6차 회의를 열고 격론 끝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말한다.

지난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됐으며, 영국은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주주, 특히 기관투자가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현재 영국을 비롯 네덜란드·캐나다·스위스·이탈리아·일본·대만 등 10여개 국가가 도입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6년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공표했으나 국내 경제계에서는 ‘이를 통해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목적이 강하다’며 강력 반발해 왔었다.

이날 의결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의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도록 했다.

또 경영참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전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주주가치의 심각한 훼손 등을 이유로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 언제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측면에서 포스코 주식의 11%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앞으로 포스코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지난 27일 열린 포스코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최정우 회장 후보에 대한 의결과정에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관심이 쏠렸었다.

이처럼 경영계에서는 600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과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악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주식에 131조5천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의 7%에 달한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국민연금이 비재무적 경영활동에 개입할 경우 경영권 침해 및 시장교란 우려되는 만큼 경영권 보호 및 안정적 코드 이행 위한 보완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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