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확정·발표···조세지출 통한 소득분배 개선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2.8% 인상···발전용 유연탄 개소세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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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를 인상하고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이 확대한다.

정부는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문재인 정부의 2번째 세법개정안은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6억 원 초과(과세표준 기준) 주택을 보유한 고소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0.1~0.5%p 일제히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3%p 추가 세율이 적용돼 최고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 개편으로 내년에 거둬들일 세금만 9000억 원에 달해 이른바 ‘집부자’와 기업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비과세가 적용됐던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내년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해외금융계좌와 해외부동산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고소득자와 기업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저소득층과 청년일자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최대 300만 원, 70만 원으로 인상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에게는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지난해 소득세·법인세 인상에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종부세 개편으로 증세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2번째 ‘핀셋 증세’다.

정부는 우선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매년 5%p씩 90%로 상향하고,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기로 했다. 과표 6억~94억 원 초과까지 각 4개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0.75~2%에서 0.85~2.5%로 인상됐다. 과표 6억 원 초과(시가 합계 19억 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여기에 0.3%p를 추가 과세해 세부담이 최대 2.8%로 늘어난다.

이번 세제 개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에 있다. 정부는 올 1분기 전체 가구의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자 근로·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를 늘리는 등 3조 원 이상의 조세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근로장려금의 경우 연령제한을 없애 30세 미만 1인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도 확대돼 장려금 지급대상자는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장려금 지급한도가 늘어나며, 홑벌이가구도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지급액 한도가 인상됐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 1인당 지급액을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 원으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일용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액도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됐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은 2008년 인상 이후 10년 만의 인상이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27% 인상하는 반면,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1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74% 인하한다.

이에 따라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비율은 1:2.5에서 2:1로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2:1) 수준으로 조정된다. 유연탄을 썼을 때 세부담이 LNG의 2배로 커진다는 뜻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기조는 지난해에도 유지가 됐고 올해도 대기업 고소득층 증세가 지난해보다 크진 않지만 고소득·대기업 증세 효과가 있다”며 “근로장려세제(EITC) 뿐 아니라 여러가지 다른 소득분배 완화 정책을 통해 상당한 소득분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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