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청.
영양군은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악화, 공공수역 오염 등의 예방을 위해 8월 18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와 단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영양군은 2개 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과 폐수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우선으로 감시·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감시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정해 이미 사전홍보를 했으며, 7월 8일부터 8월 4일에는 집중감시와 단속, 8월 5일부터 18일까지는 사업장에 대한 기술 지원도 한다.

영양군 안효선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환경오염 행위와 사고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사업장 관리자들의 철저한 사업장 관리 부탁한다”고 밝혔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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