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에 죄송···조사 잘 받겠다"···3시간 30여 분간 조사 받고 나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권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달성군수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또한 20여분간 자신과 군수 예비후보의 업적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 4월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선거운동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사무소를 찾거나 선거 구민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2차례 모두 시장 신분을 유지한 채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은 이날 오후 2시까지 대구지검에 출석하기로 약속했다.

권 시장은 검찰이 요구한 시간보다 10여 분 일찍 대구지검에 나타났다. 쏟아지는 질문에 권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곧바로 대구지검으로 들어갔다.

다만 권 시장은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조사 잘 받겠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조사 잘 받겠다”고 말하며 바쁜 걸음을 옮겼다.

선거법 위반 논란 당시 권 시장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몰랐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권 시장은 3시간 30여분의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후 5시 30분께 대구지검을 나왔다.

대구지검은 출석한 권 시장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처벌 여부와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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