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내용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 의무 위반 및 청소년 대상 불법 전단지 배포·게시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사안에 따라 벌금 또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도 차원으로 시정 조처할 계획이다.
손연석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