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 수협을 통해 위판된 밍크고래 모습. 울진해경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대형 밍크고래가 울진 죽변 수협을 통해 위판됐다.

1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9시 44분께 울진 죽변항 남동방 6.9해리 해상에서 몸길이 4m 70㎝ 밍크 고래가 통발 어구 줄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고래 외부에 작살 등 포획 흔적이 없어 고래유통증명서를 발행했다.

이날 몸무게가 1300㎏에 달하는 밍크고래는 2600만 원에 팔렸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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