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입법예고···세탁소 비닐 등 5종 분담금 추가
2022년까지 재활용의무율 90%

앞으로 대형마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종량제 봉지를 제외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 받으려면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만약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폐비닐 수거 거부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일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인당 연간 사용량이 414장으로 2010년 기준 유럽연합(EU)의 2배(198개), 핀란드의 104배(4개)에 달하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2000여 곳과 슈퍼마켓 1만1000여 곳 등 1만3000여 개 매장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그동안 대형마트는 2010년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일회용 비닐봉지를 종량제 봉지나, 빈 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해왔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슈퍼마켓도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없게 되며 대체재로 전환해야 한다.

만약 법을 위반하면 대형마트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슈퍼마켓은 면적에 따라 1000㎡ 이상은 최대 100만 원, 165㎡ 이상 1000㎡ 미만일 경우 최대 50만 원이 부과된다.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과점은 일회용 봉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지만 그동안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2개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업체에서만 연간 약 2억3000만 장의 비닐봉지가 사용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1만8000여 곳의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봉지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무상으로 제공하다 적발되면 면적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도 확대된다. EPR은 생산자에게 제품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세탁소 비닐과 일명 ‘뽁뽁이’로 불리는 운송용 에어캡, 우산용 비닐,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5종을 EPR 품목에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비닐 포장재만 EPR 품목에 포함돼있어 재활용업체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재활용되는 폐비닐은 2016년 기준으로 연간 32만6000톤인데 이 중 61%(19만9500톤)인 포장재에만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통해 EPR 비닐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비닐 생산자 분담금을 1㎏ 당 326원, 재활용 지원금 단가를 1㎏ 당 293원으로 각각 6.2%, 8.1%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비닐 재활용의무율(66.6%)를 2022년까지 90.0%로 상향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재활용업체 지원금도 현행 553억 원에서 173억 원 늘릴 방침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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